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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야간 폭주운전 기사의 징계를 원합니다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5-01-23 22시 45분
승차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한전기협회 앞
하차일시 2025-01-23 23시 12분
하차장소 보문역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바 3363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야간에 택시에서 무서움을 겪어 민원 남깁니다.

탑승은 회사 근처에서 정차해 있던 해당 택시를 탑승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서 성북구 보문동으로 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잠시 택시 기사의 불평섞인 한마디로 인해 이미 기분이 조금 상했었습니다.
불평 내용은 "거기 종론데, 동대문. 여기는 잠실이고."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로 지내시면서 입맛에 맞는 목적지만 가실 순 없을텐데 굳이 손님한테 이런 불평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사실 불쾌한 경험이 여기까지였으면 이렇게 민원까지는 쓰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
이후 택시기사의 과도한 과속으로 생명의 위협 수준으로 무서움을 겪어 글을 남깁니다.

탑승 시각이 밤 10시를 넘은 야심한 시각이었다고는 하나,
해당 택시는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90키로에 가까운 속도로 도로를 주파하였습니다.
또한, 도중 보행자 파란불 신호가 걸린 횡단보도에서는 정차선을 조금 넘어 횡단보도를 물고 있었던 것도 목격했습니다.
빠른 주행을 원하는 경우 1차선을 이용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속도 때문인지 차선 변경 역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탑승객으로서 당연히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가 있어도 다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멀미는 덤이었구요.
물론 모든 구간을 시속 90키로로 주파한 것이 아니라, 강변로 같은 차량이 적은 구간에서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많아지는 일반도로 구간에서도 45~60키로에 가깝도록 차량을 주행하여 과속한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50미터 앞 30키로 단속 구간이라는 네비게이션 안내 음성에도 40키로 이상을 유지하며,
30미터 앞쯤에서야 겨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체감상 보통 10시 20분 즈음 택시를 잡아 타면 11시 10분쯤 도착하는 거리를 (영수증상 주행거리 20.25km)
10시 45분에 탑승하여 11시 12분에 하차하였는데, 이 정도 시간 단축이면 해당 택시의 과속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택시비는 어차피 야근 택시비로 회사에 경비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환불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택시는 언젠가는 사고가 나든 할 것 같아 무섭고 다시는 이런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아 남기는 민원글입니다.
모든 과속운전 택시기사를 잡아낼 순 없겠으나, 이런 과도한 과속운전 기사라도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1 Comments
01.24 15:57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한일산업운수(02-893-5323)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