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민원
글쓴이 | 이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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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11-23 22시 50분 |
승차장소 | 신촌 |
하차일시 | 2024-11-23 23시 14분 |
하차장소 | 오류동역 |
신고일 | 2024.11.24 02:13 |
차량번호 | 서울 33 자 4797 |
내용 |
딸아이가 술을 마시고 친구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뒷자석 바닥에 오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택시 기사분이 화를 내며 하차를 요구했고 카드를 넘겨 받아 321,400원을 결제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아 택시비 외에 30만원 가량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금액 아닌가요? 영업 중인 택시에 피해를 입혔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하지만 뒷자석 바닥에 오바이트 조금 한 것을 가지고 학생을 윽박질러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같은 어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상을 파악하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