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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요금 민원

글쓴이 이유라 
승차일시 2024-11-23 22시 50분
승차장소 신촌
하차일시 2024-11-23 23시 14분
하차장소 오류동역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자 4797
내용 딸아이가 술을 마시고 친구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뒷자석 바닥에 오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택시 기사분이 화를 내며 하차를 요구했고 카드를 넘겨 받아 321,400원을 결제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아 택시비 외에 30만원 가량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금액 아닌가요?
영업 중인 택시에 피해를 입혔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하지만 뒷자석 바닥에 오바이트 조금 한 것을 가지고
학생을 윽박질러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같은 어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상을 파악하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2024.11.25 09:36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신신기업(02-3661-3811)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