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문(코로나19때문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법인택시)
아시아경제(2020.9.22) - 언론기고문(코로나19때문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법인택시)
코로나19가 법인택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19 공포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확 줄어들어 택시는 운송수입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휴직하거나 떠나면서 법인택시 업체 가동률이 사상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초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는 약3만명선이었으나 올해들어 코로나19가 발생한데다 최근 재확산되면서 운수종사자가 5천명이나 감소한 2만5천명으로 내려앉았고, 최근 한달 사이에도 약600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운수종사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차량 한 대당 법인택시기사가 2.3명이 있어야 하지만 대당 1명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인택시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60년간 한 번도 겪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회사 차고지에는 운휴 차량이 많아 각 업체는 경영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잦은 사직과 휴직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을 헤치고 있고 시민의 교통수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와 함께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 승객이 함께 대폭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시내버스는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운영적자에 대해 서울시로부
터 원가보전을 받고 있고, 지하철은 운송적자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택시의 재정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 택시 중에서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소상공업자 또는 영세 사업자로 분류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1,2차에 걸쳐 지원을 받아 감염병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고용형태가 다르다며 정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더구나 운수종사자를 고용하는 법인택시업체는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이다. 서울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지원은 담보나 신용도 문제로 택시회사는 소외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경영개선비 지원과 일부 규제완화 등 법인택시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직·간접적인 정책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과 법인택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폭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택시업계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경영과 노사관계에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법인택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래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조건은 법인택시 등에서 무사고 운전으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에 기여한 운수종사자에게 주는 보상적인 성격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대거 떠나 법인택시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영난 악화는 물론 교통수단 역할 수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균형적인 역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발 더나아가 개인택시 안전을 위해 도입한 부제 해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고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폭등시켜 진입장벽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업체와의 불공정성도 문제다. 법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값비싼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을 갖추고 자격 있는 운수종사자를 채용 및 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면 일정한 기여금(100대 이하는 면제)만 내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택시가 선보여 기존에 면허권을 가진 택시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다. 법인택시는 내년부터 월급제가 실시된다. 택시에도 월급제가 도입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코로나19 영향에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의 완화, 플랫폼택시의 도입에 따른 과당경쟁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운송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데 법인택시 회사가 무슨 재원으로 사무직처럼 일정 급여를 꼬박 꼬박 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비상상황인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월급제를 유예하고 대신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택시 이용객이 급감하자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배달 서비스까지 허용해 택시업체의 생존과 시민의 편의를 돕고 있다.
법인택시는 그동안 대체교통수단의 발달과 운송원가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결정타가 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늦기 전에 법인택시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난 완화를 통한 고용유지와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강력한 규제완화와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