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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 종합지원대책 내년부터 시행

당정, 택시 종합지원대책 내년부터 시행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고 불법 경영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자연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 업계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에 대한 지원과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조위원장은 "종합대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택시 공급 조절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개선, 증차를 억제하고 지자체장이 택시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은 종전대로 허용하되 신규 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은 금지하고 상습 법규 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운행거리와 영업 실적을 저장하는 운행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속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브랜드 택시를 제도화한 택시 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 자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택시 산업 지원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 및 대기소를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택시의 부가세 경감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경감폭도 2011년까지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 운정가능연령도 현행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되며, 택시차고지 면적기준은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8월부터 업계와 노조, 지자체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2008.12.19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