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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 택시기사 체육복입고 운전 못한다

울산 택시기사 체육복입고 운전 못한다

 

울산지역 택시 기사들은 앞으로 체육복 또는 반바지 차림이거나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울산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이 규정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상의는 넥타이를 맨 지정복장을 원칙으로 하되 단색 와이셔츠를 인정하지만 티셔츠나 체육복은 입을 수 없다. 또 하의는 면바지나 정장바지를 원칙으로 하되 청바지를 인정하지만, 체육복이나 반바지 착용은 금지된다. 울산시는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8.12.16 경향신문
<울산/백승목기자 smbae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