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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영기사(교통경제)] ”전액관리제 하면서 불성실 택시기사 그대로 놔둘겁니까?“

”전액관리제 하면서 불성실 택시기사 그대로 놔둘겁니까?“ 출처 : http://tbnews.co.kr/news/view.php?idx=3652

 

”전액관리제 하면서 불성실 택시기사 그대로 놔둘겁니까?“- 서울택시조합, ”제재방안 마련해야“…관련 지침 개정 건의

  • 기사입력 2025-03-18 15:11:22
  • 수정 2025-03-18 15:11:22

 

택시 월급제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먼저 불성실 운전기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그동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불성실 운수종사자 관리방안 부재, 임금 지급 방식 정형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서울시에 건의했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기본급+성과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매일 내는 사납금제로 인한 택시기사의 장시간 무리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가 월급제 시행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논란거리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그치지 않으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법인택시업계는 우선 불성실 운전기사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 운수종사자의 성실 근로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전액관리제 지침에서는 금전적으로 불성실 근로자를 제재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 운수종사자가 출근만 하고 일을 안 해도 고정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본인 월급보다 못한 수입을 올려도 회사는 정해진 월급을 줘야 한다. 실제로 일부 택시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면서 회사와 운전기사 간 분쟁이 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발생한 서울 H회사의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도 이 같은 분쟁이 도화선이 됐다.

 

법인택시업계는 차량을 갖고 나가면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영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에 따른 운송수입금 미납 등은 회사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사장은 ”일부에서는 GPS 추적이나 노사 간 합의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현재로선 '불성실 근무'의 기준이 모호하고 노사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을 때 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정급여의 임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갈 경우 회사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부정적인 것은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22년 10월에 조사한 전액관리제 시행 평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약 65%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업자는 약 91%가 반대했다.

 

일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사납금을 냈을 때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와 배분해야 하고,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불만이 고조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열심히 일하는 고성과자의 성실 근로 의욕이 저하되면서 결국 운송수입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성과자 운전기사들은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월급을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라고 반문한다.

 

택시기사의 안정적 수입과 과속·난폭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택시 운행률은 급감해 승차난 심화, 시민 이동편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불성실 근로자 양산에 따른 택시 서비스질 하락으로 승객과 마찰,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 tb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