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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보도자료] 전국 최초로 택시조합 방문없이 운전자격증명 발급한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Seoul TAXI Association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 획 부

담당자

이상택 차장

배포일시

2023.6.26.()

연락처

(02)2033-9221

 

 

전국 최초로 택시조합 방문없이 운전자격증명 발급한다

- 조합, 택시운전자격 증명발급과 종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 택시자격증명 발급업무 택시조합 방문없이 택시회사내 발급가능

자격증명발급 온라인화와 효율적 입퇴사 관리로 경영난 완화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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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택시차량 내에 게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증명이 조합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각 택시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버스 등 타 운수업종에 비해 운수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아 자격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가 빈번하고 복잡한 택시업종에서 입·퇴사 보고 등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한 서울시 위탁업무의 온라인화에 이어,

 

 

이번에 자격증명 발급까지 회사 내에서 발급·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창의적인 

시스템구축을 통해 운전자 관리업무가 촉진돼 경영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시스템과 

종합정보시스템 통합구축과 시험가동을 거쳐 7.7()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운수종사자의 퇴사시 자격증명 반납과 입사시 발급까지<아래 참조

업무처리 및 수수료 결제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로인해 대부분 서울시내 외곽에 위치한 택시업체에서는 택시조합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사자 승무시까지 시간과 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효율적인 운전자 관리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시행(2021.1.1.)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택시 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하는 자격증명(게시용) 발급만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자격증명 발급을 위해 택시업체에서는 관리인력이 송파구에 위치한 조합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합은 택시업체가 관련 시스템 가동시 회사 자체적으로 자격증명 출력 및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무기기 구비사항과 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조합은 전국 택시업계 최초로 종합정보시스템개발을 완료해 택시업체가 

차량 대·폐차 및 운수종사자 입·퇴사보고 등 서울시 위탁업무의 민원을 신고·처리할 때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는 자격증명을 차량내 미게시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기관(조합)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 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완 이사장은 차량내 게시하는 자격증명 반납과 발급을 위해 택시회사에서는 

긴 거리를 이동하여 송파구 교통회관에 위치한 택시조합에 일일이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관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택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조합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운전자 관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서울시 교통회관내 자격취득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제도적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