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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택시 규제개혁 등을 통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해제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주차 및 근무교대 허

 법인택시 기사 운행 자격취득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타다·우버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노선 01까지 운행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최대 3천원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맞춤형 서비스 확대

 

--상세내용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