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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권 거래, 탈세에 악용

택시 면허권 거래, 탈세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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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 면허만 넘겨받아 회사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떼먹는 '변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법조항 허점을 악용하는 건데 다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길동에 있는 한 택시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다른 택시회사를 인수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회사가 내야 할 체납세금 26억3천만 원은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면허만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녹취>택시회사 대표 : "저도 돈을 일부 빌려줬고, (못갚으니까)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판결을 받은 거죠. (면허권을)양도 양수하라는..."

면허를 넘긴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 회사가 됐고, 면허를 받은 회사는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니 세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미뤘습니다.

세금 받을 곳이 없어진 셈입니다.

<녹취>관할 세무서 관계자 : "실질적으로는 그게 (회사를) 다 가져간 건 맞는데, 법률적으로는 다 가져간게 아니라고 하니까 곤란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택시 회사가 넘어간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확인된 것만 10여 건, 떼인 체납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합치면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이런 변칙 회사 인수를 막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박종암(서울시 택시면허팀장) : "면허 양도양수는 신고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피해를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택시 면허 거래만으로 회사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세금 누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2008.12.12 kbs 9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