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채널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8일부터 시행-


 

 

  

택시산업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구 모빌리티 간 갈등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3)  정부의 택시제도 편방안발표(’197)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20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운송플랫폼 사업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하였으며,

 

 *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추천 등을 거쳐 위원 구성(9), 위원회 출범 후 총 13차례 회의 진행

 

 -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업자가 차량 플랫폼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 : 50%납부, 200대 미만 중소스타트업 : 25% 납부

 

 -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 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Type2)플랫폼 중개사업(Type3)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 운영될 예정이다.

 

 *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 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

 

 -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 요금 자율신고제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