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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의무화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의무화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법인 택시는 지난 5월부터 카드제가 의무화됐다. 국토해양부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서류 신청과 카드제를 병행하던 것을 내년 2월부터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신청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 신청자는 현재 보조금 반환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나 감차 등 행정처분도 강화키로 했다.

최정욱 기자

2008.12.8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