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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 중앙차로에 택시 통행 허용 검토

당정, 버스 중앙차로에 택시 통행 허용 검토

여권이 포화상태가 된 택시 업계의 감차, 서비스 다양화,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
제 통행 허용 등 종합 택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도한 택시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경차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지역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택시 총량규제의 권한은 그대로 지방에 두되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 업계 구조 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회사 택시의 경우 부가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부가세 100% 감면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천cc급 경형 택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천cc급 고급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캡을 떼 일반 승용차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고, 야간에는 여성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를 차별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은 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통행 허용에 대 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승객을 태웠을 경우 택 시의 버스전용차로제 통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는 운행정보기록계는 디지털화해 택시회사의 탈세 및 정상 운행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는 양도 및 양수, 상속을 못하게 한다”며 “다만 감차보상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워낙 커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