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채널 > 보도자료
보도자료

당정, 개인택시 양도금지.경택시 도입 추진

당정, 개인택시 양도금지.경택시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도한 택시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경차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의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는 양도 및 양수, 상속을 못하게 한다"며 "다만 감차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비용부담이 워낙 커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택시 총량규제의 권한은 그대로 지방에 두되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 업계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회사 택시의 경우 부가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부가세 100% 감면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렇게 택시 업계를 지원해 주는 대신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천cc급 경형 택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천cc급 고급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 캡을 떼 일반 승용차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고, 야간에는 여성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를 차별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통행 허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는 운행정보기록계를 디지털화해서 택시회사의 탈세 및 정상 운행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승객을 태웠을 경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통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aayyss@yna.co.kr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01 07:58 | 최종수정 2008.12.01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