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도자료] 1월부터 자가용과 대여차 이용한 불법택시영업 신고 포상금지급 2015.01.02 (자료제공)1월부터 자가용.대여사업용 차량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신고 가능.hwp (872.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