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채널 > 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원 "사납금 받아도 월급주면 도급택시 아니다"

 

법원 "사납금 받아도 월급주면 도급택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 기사에게 사납금을 받더라도 일정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도급제 택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택시 회사인 A 교통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단속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말 A 교통 택시의 운행 형태를 조사한 결과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했다고 보고 사업정지를 의뢰했고 관할 양천구는 A 교통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택시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했다.


도급제는 택시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지만 운전기사에게 급료는 주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채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말하며 구(區)는 2005년과 2007년 도급제 운영을 금지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한 바 있다.


A 교통은 이에 대해 기사들에게 "임금 협정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택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교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사협정에서 정한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 다소 도급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 A 교통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미터기의 수입기록과 총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에 나타나는 일부 불일치는 운전기사의 일시적ㆍ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도급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내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점만으로 도급제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송수입금의 납부 기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2008.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