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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사고 국가도 책임"

  

"빙판길 사고 국가도 책임"

 

◀ANC▶

요즘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았는데 도로가 빙판이 돼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지난 1월 12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43번 국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한 두 차량은 거의 산산조각나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도로는 조금 얼어있었고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에게 위자료 5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한 택시회사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배수구가 막혀 비가 9mm 정도 왔을 뿐인데도 도로가 얼어붙었고 중앙분리대도 약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의 일부인

3억 2천여만 원을 택시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관리를 맡은 국가가 사고를 막기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INT▶홍준호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빗물을 제때 제거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공공시설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 관리기관의 책임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MBC (200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