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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에도 블랙박스 설치될까

 

서울택시에도 블랙박스 설치될까





사고감소와 승차거부의 예방수단으로 각광받는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일명 블랙박스를 서울택시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는 CCTV 기능인 일반 녹화를 비롯, 사고기록 저장과 음성 녹음까지 할 수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명수)은 최근 서울시 택시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이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37억6000만원으로 대당 가격 16만5000원에 등록된 일반택시 2만2802대를 계산한 것이다.


이희춘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부장은 “이 장치가 설치되면 120콜센터의 교통관련 상담 중 신고비중이 높은 승차거부를 방지할 수 있고 50%대로 치솟은 택시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 46억원을 편성, 지역 내 3만3900대의 택시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 중이며 인천 택시공제조합은 법인택시 5385대에 이 장치를 도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면 합리적 교통사고 처리 문화 정착과 초보운전자 교육 자료 활용 등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내에도 500∼600대 정도의 택시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CCTV형 영상기록장치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 부착에 대해 서울시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송두석 서울시 택시정책팀 팀장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기기사양이나 기종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가 녹음이 되는 데다 기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 장치부착에 대한 지원방침은 없으며 관련 기준이 나오는 대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전자신문 (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