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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장착 택시 "범죄 꼼짝마" … 서울ㆍ경기ㆍ인천 잇따라 부착

 

CCTV 장착 택시 "범죄 꼼짝마" … 서울ㆍ경기ㆍ인천 잇따라 부착


24시간 녹화 … 기사폭행ㆍ사고포착, 사생활 침해 논란도





택시업체들이 택시에 CCTV형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7만5000대의 택시 중 500∼600대 정도의 택시에 CCTV형 영상기록장치가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잇따른 택시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택시에 단순 운행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단 적은 있었지만 CCTV가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인천시의 경우 올 7월 법인택시 5000여대 전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달았다. 경기도의 경우 50억원을 들여 도내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다는 것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에 달려 있는 영상기록장치는 24시간 녹화 및 녹음이 가능한 것으로 택시 룸미러 옆에 설치돼 있어 차창 밖 전방을 찍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 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내 승객에 의한 기사 폭행,기사의 불친절 등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가 녹음이 되는 데다 기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비판이 일어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내 블랙박스와 달리 영상기록장치의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녹음·녹화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에도 택시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차량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경우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됐다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2008.11.11(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