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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보도자료]택시발전법 하위법령 “무늬는 택시발전, 내용은 택시규제 강화”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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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Seoul TAXI Association

보도자료

담 당

부 서

기 획 실

담당자

김선우 부장

이상택 과장

배포일시

2014.4.2.

연락처

420-6110~9

010-3268-8131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무늬는 택시발전, 내용은 택시규제 강화

-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등 규제강화법

- 전기사 위반행위에 사업자 면허취소, 행정처분시 기한제한 두지않은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 사례

- 위반행위 처분시 10, 20년이 지난 것도 합산해 자격취소토록 한 것은 근로자 생존권 위협하는 과잉처벌

- 서울조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개선안 국토부 등에 제출

- 건의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토부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계획

 

 

서울택시업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입법예고안)’이 기존에 택시와 버스 등에 적용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등 규제강화로 택시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국정 우선과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등 규제강화법’, 법제정 취지에 맞지않아

 

특히 택시사업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자율영업하는 택시의 운행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면허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는 법의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해 처분하기 쉽지않은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위반시 자격취소를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로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이루려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서울택시조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개선안 국토부 등에 제출, 의견 반영되지 않으면 국토부 항의방문 등 집단방문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 128일 공포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은 하위법령 내용에 반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장관과 전국택시연합회장에게 제출한데 이어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서울조합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법의 제정목적에 어긋나는 사례로 택시운송 영업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위반사항’(시행령 별표1)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사업자 처벌 강화’(시행령 별표2)를 꼽고 이에 대한 처분완화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 운전기사 위반행위에 사업자 면허취소까지 규정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운수종사자의 위반사항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에 대해 택시와 버스에 적용하는 법인 여객법의 경우 위반 당사자인 운전기사를 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1차에 사업일부정지 90일과 2, 3차에는 각각 감차명령과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에 대한 것으로, 서울조합은 택시기사가 차를 갖고 나가면 관리감독이 어려운 택시업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처분 규정으로 보고 있다.

 

- 유류비 등의 근로자 일부부담, 면허취소 규정은 과도한 처분과 택시영업특성 외면

 

아울러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은 법인택시 사업자가 연료비와 세차비 등 택시를 운행할 때 드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규정한 내용은 현재는 기존 적용법인 여객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내부지침인 훈령수준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근로자에게 택시운행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게 할 경우 1차 사업일부정지 180, 2차 면허취소(과태료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조합은 연료비 등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은 택시기사의 급여체계 및 근로조건과도 관계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따라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운송비용전가 금지규정을 오히려 기존의 훈령수준에서 시행령으로 법규수준을 높여 처분을 강화한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며, 택시의 사업장 밖 운행 특성상 운송경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종사자가 부담해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을 볼때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조합은 시행령 제정안의 제16(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교통사고 처리비 포함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비의 경우 운송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포함된 것에서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서울조합은 택시영업의 자율영업 특성을 감안, 최소한의 자기책임주의가 없을 경우 운전기사가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오히려 사고가 늘어나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택시업계는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 위반행위 처분시 10,20년이 지난 것도 합산해 자격취소, 택 시근로자 생존권 박탈하는 과잉처벌

 

또 서울조합은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때문에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 기존 적용법인 여객법과 달리 기한제한이 없는 것(시행령 별표1)을 지적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택시에 적용되는 법인 여객법은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1년의 기한 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횟수를 합산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함으로써 10, 20년전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 자격 등이 박탈돼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1년의 기한을 두는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행정처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적용법인 여객법은 1차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4차례 범한 경우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비해 입법예고안은 1차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180일이나 감차명령, 3차에 택시자격이나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 승차거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심각 하고 사후처리에 행정력을 낭비

 

이에 대해 서울조합은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한 의무나 처벌규정은 필요하지만 택시운송사업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처럼 사소한 위반행위까지도 기한 제한을 두지않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합산해 행정처분을 한다면 과잉처분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관할관청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 14700여 건 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300여 건으로 약 9%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기와 인천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를 비롯해 만취자 등에 대한 정당한 승차거부, 근로자의 교대시간 및 식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까지 승차거부로 신고돼 운수종사사들이 이에 대한 소명때문에 관할관청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 감차출연금관리 조합 등 사업자단체에서 시도지사,

감차위원 변경과 의결정족수 변경요구

 

이외에도 서울조합은 시행령 제정안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