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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2010.1.17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

- 기존 승차거부 인력 단속 한계, 증거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어려움

- 택시 승차거부 단속시스템 개발로 승차거부 행위 근절 시킬 계획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타(738-8715)


 

▢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장착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심야 단속을 한 결과 ‘08년보다 승차거부 행위가 많이  줄긴(’08년-9,837건, ‘09년-7,022건으로 2,815건 감소) 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승차거부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시 증거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낮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거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2009.1.8 기준 (단위 건)

구 분

접 수 내 역

실제 신고건수에 대한 조치결과

신고건수

신고취소건수

실제신고건수

과태료

자격정지

불문

경고

처분불가

심의중

2008년도

13,064

3,227

9,837

2,526

50

977

5,967

317

 

2009년도

13,147

6,125

7,022

1,393

25

1,057

3,267

378

902



○ 무인단속 카메라로 승차거부 단속 원리

- 승객이 택시를 잡아 행선지로 가자고 할 때 거부하거나, 택시를 탄 후 행선지 가기를 거부하여 승객이 내릴 때 등 전후 과정을 단속요원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녹화해서

- 녹화된 영상의 차량번호에 의해 차적조회 및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대사하여 진술서 확보 후 증거 자료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송부 → 자치구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 서울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밤 10시 이후 운휴장비를 활용하여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 새로 개발한 시스템 원리

-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사고영상 기록장치의 원리를 응용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이루어진순간에 단속요원이 단속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전후 15~20초씩 자동으로 영상이 기록되는 장치임


▢ 현재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대로 2개소(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 CCTV 밑에 VMS(문자 전광판)를 설치하여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승차거부 행위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한편,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행위를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 서울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