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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 담합' 6,689억 과징금

 

'LPG 가격 담합' 6,689억 과징금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가격을 담합해온 6개 업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6,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감면 제도'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4,000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 6곳에 대해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고 액수입니다.

종전까지는 미국 반도체칩 제조 회사인 퀄컴에 부과했던 2,600억 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공정위는 LPG 업체들이 지난 6년 동안 사전 정보교환이나 연락을 통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수입을 담당하는 2개사가 매월말 상호협의하여 다음달에 적용할 LPG 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을 4개 정유사에 통보하면 정유사는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SK가스에 가장 많은 1,98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E1과 SK에너지에도 각각 1,894억 원과 1,602억 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3개 업체는 200억 원에서 500억 원대를 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각각 과징금 전액과 절반을 면제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4,093억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LPG 업체들은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LPG 업체 담당자]
"행정행위이니까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것이 안되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을 인정하는 진술과 내부 문서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주와 항공요금, 등록금과 음료, 디지털 음원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9.12.3 YTN
YTN 김정현[peter@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