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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도 중앙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허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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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도 중앙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허용요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민원현장 방문 007.jpg(축소).jpg

-U턴 허용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요구도 제기돼


-특히 근로자들은 서울시의 120교통민원처리제도와 주정차단속 문제지적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택시업체의 민원을 듣는자리에서 나와

서울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 업계에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진입을 요구하거나 운영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서울시의 120 교통민원처리의 문제점과 택시에 대한 과도한 주정차단속이 택시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택시업체인 OK 택시를 방문해 현장민원을 듣는 자리에서 제기된 것이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명수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버스통행이 드문 심야시간대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때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택시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사장은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외에도 그린벨트내 택시차고지 허용과 노사마찰을 부르는 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한 깊은 통찰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민권익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충식 OK택시 사장도 “요금규제와 함께 택시가 대중교통에서 제외돼 어렵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따라 근로여건이 어려워져 택시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U턴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 있는데도 P턴을 만들어 오히려 이면도로의 사고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다. 서울시만 유독 (중앙버스전용차로에)U턴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서울택시업계의 어려움으로 120다산콜의 과잉접수로 인한 택시근로자의 고충, 사업자와 상의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운수규정, 택시부가가치세 전액감면, LPG가격의 폭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가중을 제기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근로자측에서는 특히 지나친 주정차단속과 120교통민원이 울분의 대상이 됐다.

정도식 OK택시 노조위원장은 “120다산콜센터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우선하다보니 신고가 되면 시간에 쫓기는 기사들이 시청에 갔다가 다시 구청에 이첩되면 구청으로 가서 이중답변을 해야한다”며 “120민원처리제도 때문에 선의의 피해 근로자가 많이 생기고 조사받는데도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OK택시의 여성근로자인 정순호씨는 “화장실때문에 주유소 앞에 차를 댔다가 주차위반딱지를 두 번이나 떼인 적이 있다. 다른 목적도 아니고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잠깐 갖다온 것인데 하도 억울해서 단속담당자들에게 호소했지만 헛일이었다. 또 목적지에 다와서 취객을 깨웠는데 잠을 깨웠다고 맞은 사례도 있다”며 “차가 막히고 손님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사람대접 못받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이재오 위원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듣다보면 새벽 3시에 차량흐름이 막히지 않은 시간대인데도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불가피한 생계형 주차같은 것은 융통성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참석한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 사무관에게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볼 것을 권유했다. 또는 그는 “제기된 민원들을 검토해서 해당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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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 교통신문 이상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