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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의없이 환급금전용 서명 노조간부 유죄

조합원 동의없이 환급금전용 서명 노조간부 유죄

 

부산지법, 택시회사 교섭위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23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회사 대표와 합의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지역 모 택시회사의 노조 분회장 김모(5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세제한 특례법 등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과반수가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조합원 동의 없이 경감세액을 운전복 구매와 식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회사 대표와 합의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 노조 분회장 겸 노사 교섭위원인 김 씨는 2006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천여만 원을 회삿돈을 투입해야 하는 운전복 구매와 식대,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과반의 동의 없이 회사 대표와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7. 7. 23  연합뉴스  박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