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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개정안 오류 뒤늦게 밝혀져

 

 

교특법 개정안 오류 뒤늦게 밝혀져

공제 가입차량, 중상해 사고시 공소된다니…"
4개 여객자동차공제, 개정안 수정 요청…수용될 듯

 

 

법무부가 마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정안이 종래 같은 법에서 '공소 제외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여객자동차운수 공제조합 가입 차량을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객운수업계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확인 결과 이같은 상황은 개정안을 손질하는 실무차원에서의 실수로 밝혀졌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식, 개정안을 수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경우 중과실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제4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2월 26일)하자 법무부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특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특례규정 근거인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면서 이 법의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만을 관련근거로 인용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교특법의 근거규정인 육운진흥법은 지난 1997년에 폐지돼 운수사업법에 통합됐으나 교특법은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12년간 그대로 적용돼 오다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운수사업법 제61조를 관련근거로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등 4개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은 운수사업법 제61조가 아닌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60조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해당 사업자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4개 공제조합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라 연합회의 사업부서다.

이에 비해 제61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60조에 의거한 연합회 사업부서로써의 공제조합과는 설립주체가 구별된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운수사업법 제61조만을 인용한 교특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제60조에 의해 설립돼 그동안 특례 적용 대상이었던 기존의 여객자동차 공제조합 가입 차량이 한 순간에 교특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차량은 대략 버스 3만7천대, 택시 9만대, 개인택시 14만7천대, 전세버스 2만4천대 등 약 30만대에 이른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최찬수 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은 "교특법 개정안에 운수사업법 제61조 뿐만 아니라 제60조도 인용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고,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이변이 없는 한 여객자동차 공제조합들의 이같은 개정안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특법 개정안은, 운수사업자에 의한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근거해 설립된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화물법 해당규정을 인용, 교특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9.6.8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