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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택시 승차 거부 신고 포상금 5만원

 

서울서 택시 승차 거부 신고 포상금 5만원





<앵커 멘트>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저녁이면 시내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택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승객들을 골라 태우는 일부 택시들의 승차 거부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택시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잡힐 듯 말듯,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주말을 앞둔 저녁,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깁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승객들이 차로로 나와 있는 모습은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아슬아슬합니다.


<인터뷰> 조재호(서울 연희동) : "버스로 두 세 정거장 가는 거리는 안 태워 주고, 무조건 먼 거리만 가려고 하죠."


실제로 서울시 민원전화인 120다산 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가운데 40%가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 거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는 승차거부 택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두석(서울시 교통국 택시팀장) :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까지 내 놓게 됐습니다."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은 물론, 장거리 운행을 하겠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승차 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댈 것이냐는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장재기(택시 운전자) : "그게 어디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억울하죠."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 등의 기준을 정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예원 기자


2008. 10. 18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