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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택시기본요금 '폭탄 인상' 논란

천안시 택시기본요금 '폭탄 인상' 논란

27.8% 올려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최고
 
충남 천안시가 택시요금을 전국 인구수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2㎞)을 1,800원에서 2,300원으로 27,8% 인상키로 결정했다.
천안시민의 평균 승차거리 3.2㎞ 기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추가주행거리와 평균운행속도(15㎞) 시간병산요금은 각 115m와 30초에 100원으로 동결했다.
 
인상한 요금은 인구수가 비슷한 전국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청주시의 인상요금은 기본요금 2,200원, 주행거리요금 150m, 시간요금 36초로 평균승차거리를 적용하면 3,400원으로 17.6% 차이가 난다.

전주시의 인상폭도 천안보다 17.6% 낮고, 포항시(15㎞이상 읍ㆍ면 벽지제외) 역시 기본요금 2,200원, 주행거리요금 145m, 시간요금 34초로 14.3%가 낮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인상권고안에 맞춰 요금을 책정했다"며 "인상요인을 따져 결정한 것으로 운송업자를 위한 인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천안시가 책정한 요금은 경기도 용인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아 '적정인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2006년 복합할증요금 기준거리 결정 시 천안시가 조사한 택시의 평균운행거리인 3.2㎞를 적용하지 않고 2.62㎞를 적용, 요금인상을 단행해 택시업계를 위한 요금조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천안시 관계자는"2006년 결정한 기본, 거리요금이 높아 어쩔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와 요금수준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5.19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 junho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