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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신고땐 포상금 5만원

 

서울 택시 승차거부 신고땐 포상금 5만원


이르면 내년초 시행






서울시내에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09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골칫거리다. 특히 버스, 지하철이 끊겨 택시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택시의 승차거부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횡포가 더욱 심하다. 서울시의 통합민원전화인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가운데 심야시간대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택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역과 터미널 같은 특정 장소에 장시간 정차한 채 승객을 골라태우는 게 확인되면 택시 운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면 신고건수가 더욱 늘어나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제를 통해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hlee@munhwa.com


2008. 10. 18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