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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업무택시제’ 지역내 기업체로도 확대

노원구 ‘업무택시제’ 지역내 기업체로도 확대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2007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업무택시제’를 지역 내 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택시제란 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 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업무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콜센터와 약정한 후 호출 하면 5분 이내에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후불로 결제한다.

구는 업무택시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체에 대해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해 주고 참여율이 높은 기업체에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택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업무택시제는 차량구입비와 기사인건비, 유류비 등이 들지 않고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택시와 택시기사에 관한 정보가 콜센터에 의해 관리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콜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행정과(950-3947)로 문의하면 된다.

2009.4.1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