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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 서울시 보도자료 게시 및 시계할증 적용 안내

택시요금인상 서울시 보도자료 게시 및 시계할증 적용 안내

 

1. 택시요금이 2009년 6월 1일 0시부터 기본요금만 500원 오른 2,4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별첨 「서울시 보도자료」로 알려드립니다.

현   행

6월 1일 조정

기  본

이  후

기  본

이  후

1,900원

144m 당 100원

35초당 100원

2,400원

144m 당 100원

35초당 100원

※ 이후 요금 변동없음

2. 시계외 할증 요금 적용 방법 안내

시계외 요금 폐지에 대하여 전면 폐지된 것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많으나 서울 택시 이용이 매우 빈번한 11개 도시(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만 시계외 할증요금 20%를 폐지

기타 지역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

적용사례

① 서울 경계점까지는 정상요금,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할증 버튼을 눌러 할증요금 적용

② 예를 들어 수원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과천을 지나는 도로 이용시 과천까지는 정상요금 적용 후 과천 이후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 임.    끝.

 

* 첨부 : 서울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