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인상 서울시 보도자료 게시 및 시계할증 적용 안내
2009.04.10
택시요금인상 서울시 보도자료 게시 및 시계할증 적용 안내
1. 택시요금이 2009년 6월 1일 0시부터 기본요금만 500원 오른 2,4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별첨 「서울시 보도자료」로 알려드립니다.
현 행 | 6월 1일 조정 | ||
기 본 | 이 후 | 기 본 | 이 후 |
1,900원 | 144m 당 100원 35초당 100원 | 2,400원 | 144m 당 100원 35초당 100원 ※ 이후 요금 변동없음 |
2. 시계외 할증 요금 적용 방법 안내
ꏚ 시계외 요금 폐지에 대하여 전면 폐지된 것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많으나 서울 택시 이용이 매우 빈번한 11개 도시(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만 시계외 할증요금 20%를 폐지
ꏚ 기타 지역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
○ 적용사례
① 서울 경계점까지는 정상요금,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할증 버튼을 눌러 할증요금 적용
② 예를 들어 수원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과천을 지나는 도로 이용시 과천까지는 정상요금 적용 후 과천 이후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 임. 끝.
* 첨부 : 서울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