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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설치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택시 블랙박스’ 설치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종필 의원, 사고예방 효과와 교통사고 분쟁해결

cnbnews_ico.gif 차영환 기자/ 2009-04-02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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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의원(한, 용산2)은 4월 2일 ‘택시 블랙박스’ 설치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자동차 보유대수가 1,200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서울지역 택시자동차대수도 7만 5천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분쟁은 필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고의 원인규명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여타의 범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동기를 밝혔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택시 운송업체를 중심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바,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 장치로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전후 10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 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택시조합의 경우 ’08년 3월 법인택시 5천3백여대의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보험비용을 절감하여 ’08년11월 초기 구입비를 모두 회수했다고 한다. 블랙박스를 부착할 경우, 영상기록장치 부착에 따른 초기설치비용을 자동차보험료 절감을 통해 전액 상계할 수 있는 만큼, 그 비용에 비해 편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와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이용자의 사생활비밀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촬영된 기록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어 그동안 찬․반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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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블랙박스의 활용에 있어서 택시사업자와 시민간의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하고, 그 활용용도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개정안은 4월 21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