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채널 > 보도자료
보도자료

승차거부, 이제 서울에서 추방(서울시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

승차거부, 이제 서울에서 추방!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뿌리뽑기 위한 상시단속반 활동 개시 -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택시이용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택시이용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택시가 차거부를 일삼는다는 120 다산콜센터 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 승차거부 10개 지역에 대하여 상시단속반을 투입하여 3월 9일부터 연중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단속지역 : 종로,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등 상습 승차거부 10개 지역


   ○ 계도 및 단속기간 : 3월부터 ~ 연중


   ○ 단속반 편성 : 5~7개조(1개조 4인)


서울시는 상시단속에 앞서 택시조합(개인․법인)에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택시이용 서비스 불편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였고, 택시조합에서는 서울시의 단속 취지를 전파하고 회사별로 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하였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기별로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의 제재를 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승차거부가 없는 우수한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09년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상습 승차거부 지역1~2개 지점에 CCTV를 설치 운영한 후 승차거부 행위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으면 타 지역에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단속장비도 비디오 카메라, PDA 등 첨단화된 장비를 확충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승차거부 증거확보를 위한 채증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뿌리뽑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120 다산콜센터 교통불편 신고와 승차거부 현장단속에 따른 증거확보 요청시 다소 귀찮더라도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승차거부 계도․단속기준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비 선호지역, 도로상 여객의 사고위험이 있다는 핑계)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고의로「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⑧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