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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위헌'에 기대-우려 엇갈린 반응

 

'면책조항 위헌'에 기대-우려 엇갈린 반응

 

[뉴스데스크]

◀ANC▶

이 위헌 결정이 나오자 우선 교통사고는 줄고 분쟁과 처벌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송요훈 기자입니다.

◀VCR▶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종합보험에만 들어있으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은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

면책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 최규호 변호사

"81년도에 그 법이 생기면서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와 사망자수가 발생했습니다."

면책조항이 없어져 교통사고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형사 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21만 건의 교통사고 중 중상해에 속하는

교통사고 점유율이 9-10%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운전이 직업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젠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로 올랐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YN▶ 택시기사

"형사합의 봐야 하니까

골치 아프죠. 우리한테는...

운전하는데 피곤할 겁니다. 앞으로는..."

◀SYN▶ 택시기사

"보험에 들 필요 없잖아요.

종합보험에 왜 들어요.

책임보험 있고 종합보험 있는데,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은

들 필요 없잖아요."

형사 처벌이 두려워 조심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줄지 않겠냐는 지적에도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SYN▶ 택시기사

"조심 운전 당연히 하겠죠. 그것은

차 가지고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조심 운전이지, 먹고 살려는 데는

조심 운전하려다가도..."

버스기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중상해의 기준이 되는 병원 진단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SYN▶ 버스기사

"나 지금 차에 부딪혀 옆구리가 아파요.

4주 나옵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조합원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헌재의 위헌결정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SYN▶ 버스기사

"예를 들어 할머니나 노인분들이

타고 계실 때는 가볍게 넘어져도

골절이 되면 중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형사 처벌 받는다면..."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벌이 엄격해져 사고는 줄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지고 치열해질 거라는 겁니다.

◀INT▶ 임명환 경사/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반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하는

사건에서 면책권이 없다면

완전히 갈라줘야 하잖아요, 저희가.

보험 별건으로 하고 갈라주려면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면책 조항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교통사고가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요훈입니다.

2009.2.27 MBC 뉴스데스크
(송요훈 기자 yhsong@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