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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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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blank.gif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인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 법 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95명의 동의를 담은 서명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지난 9일 각각 전달됐다.  이에 앞서 전택노련과 민주택시,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택시 관련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중교통법 개정에 국회의원 195명이 동의한 만큼 조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또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택시운송사업의 폐차 또는 감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택시운전자의 자녀에게 대한 학자금 지급하는 방안(정희수 의원대표발의)에 대한 지지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구입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운행하는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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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6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