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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타민] 택시서 내리던 승객 뒤차에 치였다면 …

 

[뉴스 비타민] 택시서 내리던 승객 뒤차에 치였다면 …

기사 60%, 뒤차 40% 과실




택시기사 김모씨는 2006년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하대원동 방향으로 주행하다 한 주유소 앞에서 승객을 내려줬다. 그런데 주유소 앞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많아 편도 5차로 도로의 3~4차로 사이에서 내려준 게 화근이 됐다.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김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5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김씨가 내려준 승객을 보지 못하고 부딪쳐 경상을 입힌 것이다.


승합차의 보험회사는 승객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2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김씨가 소속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택시조합연합회는 보험회사에 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김씨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한 상태에서 승객을 내려줘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합차 역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승객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하더라도 승합차가 5차로로 진입한 것을 보면 택시도 5차로에 도저히 정차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비율을 택시 60%, 승합차 40%로 정했다.


광주지법도 최근 승객이 택시 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에서 택시의 과실 비율을 60%로 봤다. 이에 대해 일부 택시기사는 “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승객 본인이 내리겠다고 해서 내려주는데도 택시기사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2008.9.10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