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채널 > 보도자료
보도자료

택시 블랙박스` 제동 걸리나

택시 블랙박스` 제동 걸리나

택시 내 승객의 대화 내용을 동영상 및 음성으로 몰래 기록하는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및 내부녹음장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통과를 늦추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는 뒷전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택시 회사 일부는 승객과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의 허락 없이 보호돼야 할 대화 내용 등이 기록돼 인터넷 등으로 유출시 상당한 사생활 피해가 예상된다.

택시 회사의 경우 이들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보호 담당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영상 및 대화 내용이 인터넷 유출되면 개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인천시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및 사고원인조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택시에 블랙박스를 부착중이며,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는 택시에 블랙박스를 부착하기 위해 지원금을 배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 사생활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시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안내판)해야 하며, 음성기록 기능 등은 삭제해야 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의 차건상 전문위원은 "현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영역인 택시에 대해 규제하기가 애매하다"며 "이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돼 시행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택시 블랙박스의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1.28 디지털타임스

김무종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