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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확산...사생활 침해 논란

택시 블랙박스 확산...사생활 침해 논란

 

영상 기록장치인 이른바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이 늘고 교통사고의 증거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택시 앞으로 끼어 들더니 도로 한 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택시가 들이받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보험처리를 요구한 이들은 사고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녹취:사고 택시 운전자]
"최초에는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병원에도 안가고, 전화만 계속 오는거예요 만나자고."

이렇게 차량 안쪽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운행 중에 전·후방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속도와 위치 정보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택시 내부도 촬영돼 운전자에 대한 범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서순옥, 블랙박스 설치 택시회사임원]
"기사들이 인식을 하고 준법 운전을 하니까 과태료가 안 나오고, 사고 담당자가 사고 처리를 하는데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천 지역 법인 택시들은 모두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서울은 1,000여 대가 블랙박스를 갖췄고, 올해 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택시 블랙박스가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승객의 모습과 말 소리가 고스란히 촬영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가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동영상의 사용도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담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흡족한 규제 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블랙박스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1.12 YTN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