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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불행정' 도마 위에

서울시 '독불행정' 도마 위에

정부 권고사항 등 정책반영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부처 등의 권고사항 등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시절 업계와 한 약속조차 정책에 반영치 않는 등 '독불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6일 정부와 서울시, 시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철거민 분양대책에 대해 '생활편익시설' 등은 철거민 분양가격에서 제외토록 했으나 이를 적용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한 정부의 권고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시절 택시요금을 2년마다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논의가 된 것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행정이 결국 '독불장군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택시요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설이었던 지난 2005년 6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선 5월 6일 '요금조정 주기를 2년 주기로 소폭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택시업계에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 택시요금은 2005년 6월1일 17.52% 상승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이 전 시장이 업계에 약속 한 것 조차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럴바엔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요금인상을 결정하는게 나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또 법제처와 권익위가 해석하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상 차이'라며 요지부동하고 있다.

법제처와 권익위는 2007년 6월과 2월 각각 강동구 강일지구 철거민들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 토록 서울시에 권고 한 바 있다. 당시법제처와 권익위는 1998년과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권고를 무시한 채 2007년 7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2008년 4월 18일 이후 실시하는 사업지구부터 철거민 특별분양을 적용토록 했다. 즉, 2003년 사업이 실시된 강일지구는 철거민 특별분양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올 4~5월 입주를 앞둔 강일지구 철거민들은 특별분양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엄청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

강일지구 입주 예정자인 이모(46)씨는 "2002년 대지 37평(약 122㎡), 건물 18평(약 65㎡)을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로 약 1538만원과 분양권을 받았다"며 "그런데 분양가격을 보니 평당 1000만원이 넘어, 계약금과 중도금이 7000만원씩이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을 올 4월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철거민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결국 서울시는 돈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며 "오 시장의 독불행정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과거법의 이주정착지는 댐이나 수몰지역에서 공사할 때 이주정착지 만들 때 적용되는 부분"이라면서 "바뀐 법은 2007년 10월 17일 개정됐고, 지난해 4월 18일 발효됐으니, 강일지구는 구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1.7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skc113@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