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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으로 밥값 내면 횡령"<부산지법>

"택시 사납금으로 밥값 내면 횡령"<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 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했고, 점심 식사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사비로 사용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토부 훈령에 기름값과 세차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사용자가 이미 임금에서 횡령한 돈을 삭감했고 피고인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회사 동의 없이 130차례에 걸쳐 택시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 회사에 전액 내야 할 운송수익금 중 68만3천900원을 개인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1.1 연합신문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