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료 12년만에 인상
2011.04.06
정부, 고용보험료 12년만에 인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은 19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인상 이후 12년만에 인상됐다.
실업급여요율이 1.1%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내야한다.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에서 55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료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면서 성과급 등도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며 "2009년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며 " 현재 요율을 유지하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pyo000@newsis.com 2011.3.22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