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도자료)‘시민의 발’버스, 택시 깨끗합니까?
‘시민의 발’버스, 택시 깨끗합니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시내ㆍ마을ㆍ전세), 택시 등을 대상으로 4.01(금)~6.10(금)까지 ‘2011년 상반기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날씨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겨울동안 쌓인 먼지, 봄철 황사 등 송풍기나 냉방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가동하거나 내ㆍ외부 청소를 하지 않은 차량이 계속 운행되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점검은 관내 사업용 차량 ▴버스 12,260대(시내 7,548ㆍ마을1,359ㆍ전세 3,353), ▴법인택시 22,851대, ▴특수여객 685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자치구 및 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해 차량을 점검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청결, 차량내부 부착물 관리,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운송 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 과징금은 ▴차량 청소 상태 불량 10만원, ▴차내 냉ㆍ난방장치 미설치 60만원, ▴미 자격자 운수종사자 채용 60만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 처분된다.
□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용 차량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주 1회 이상 차량 내부 청소, 정기적인 운행실태 점검을, 택시는 내ㆍ외부세차, 시트ㆍ발매트 청소, 주 1회 엔진룸과 트렁크 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시내버스는 눈이나 비가 온 다음날 승차하는 시민들의 옷이나 소지품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필히 세차하고 있으며, 봄ㆍ가을에 냉난방 장치의 필터와 주입구 청소 실시, 법정 교육시간에 따른 기사 청결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청소를 끝내고 청결 점검이 완료된 뒤에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1회 대청소, 월1회 이상 청결ㆍ안전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차량 내 악취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이번 점검과 더불어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차량의 사용기간(차령)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용 차량 사용기간(차령)은 시내버스 9년(최대 2년 연장가능),개인택시 7년(최대 2년 연장가능), 일반택시 4년(최대 2년 연장가능) 등이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환경 관리 상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 질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여겨 이번 환경관리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1. 사업용 차량 주요 위반행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