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택시운전기사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워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 3. 8.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여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요구를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바 있다.
□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승객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고,
-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구역과 승차거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도록 한 것은,
-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를 이유로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 다만,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