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택시 면허 택시경력자 우대 정당"
대법 "개인택시 면허 택시경력자 우대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보다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1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버스 운전자 박모(60)씨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무사고 기간과 상관없이 버스 운전자를 택시 운전자보다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고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사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동종차량의 운전 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 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담당 관청은 지역 사정에 따른 버스운송과 택시운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특정 운전 경력을 우대할 수 있고,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관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급 대상 후순위인 원고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21년 8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하고도, 2007년 구리시가 모집 공고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을 했다가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2009.1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