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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기사님께서 착오송금된 돈 횡령

글쓴이 이종근 
승차일시 2024-04-10 01시 00분
승차장소 종로3가역 인근
하차일시 2024-04-10 01시 40분
하차장소 서초구 서초힐스아파트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자 1643
내용 안녕하세요
4월10일 새벽 1시즘 택시를탔구 1시 40분정도내렸습니다.  제가 술에취해 차에 실례를 범해서 기사님께 12만원을 드리기로했는데 실수로 계좌이체 120만원을하자마자 기사님은 바로 가버리셨습니다.

실수를 확인해서 은행을통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반환도 안해주시고 최초 전화 통화가 된 이후  3번 전화 안받으시고 보내던 문자는 모두 답이 없습니다.

이건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께서 횡령죄라는 범죄행위를 하고계신데 저는 월급쟁이라 이 돈이무척 중요하여 삶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제가 잘못한부분은 당연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마땅하여 저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고객의 실수에 의한  100만원이 넘는돈을 횡령하시어 남을 힘들게하는 이런 행동들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경찰서에 신고할것이고 예금보험공사에도 이야기해서 강제 집행절차도 들어갈것입니다.  앞으로도 저 말고도 많은 손님들이 이용할 택시인데 이런 범죄행위가 또 발생되어 택시에대한 인식이 계속 나빠지게하지않으려면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조합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묵과하지마시고 정당하게 업무할수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주시면 언제든 받구 통화하고 말씀드릴 용의가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의 범죄행위를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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