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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내 구토

글쓴이 김주희 
승차일시 2023-09-09 12시 40분
승차장소 종로3가
하차일시 2023-09-10 01시 16분
하차장소 서울숲역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16
내용 제가 어제 만취를 해서 택시에 실수를 하여 구토를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제가 탄 이후로 손님을 받지 못한다고 주말에 평균 5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봐도 50만원 청구는 이상해서
30만원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와서 찾아보니
택시 내에 구토는 15만원 이내로 드리는 거라고 택시 안에 적혀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기사님께 돈을 더 드린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50만원 청구하는건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사님 차번호는 모르지만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는 알고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1 Comments
2023.09.11 09:29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사님 성함 및 계좌번호로는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연락해보시길 바라며
택시 내 구토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약관 첨부해드립니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그리고 만약에 차량번호 확인이 되시는 대로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법인택시인 경우 해당회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