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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CCTV가 원래 3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나요?

글쓴이 최재연 
승차일시 2023-09-27 03시 00분
승차장소 강남역
하차일시 2023-09-27 03시 19분
하차장소 사근동중앙하이츠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4 아 7208
내용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것 같아 법인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기사분께서 교대하였고, 교대 중 분실물이 없다고 CCTV는 3시간 후면 지워져서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하시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어떤 사고가 있을 줄 알고 CCTV 보존 기간을 3일도 아니고 3시간으로 지정하는지요?
정말로 지워진 건지 형식상 그런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 및 도움 요청 드립니다.

차량탑승석 : 뒷자석
분실물 : 프라다 파우치(검정색)
법인택시 사업자명 : 동성택시(주)

택시를 탑승하기 전에 다녀왔던 곳들에서 제가 물건을 들고 나간 것 확인했으며, 마지막 분실지가 택시입니다.
소중한 것이기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2023.10.05 13:09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해당회사(동성택시)에 확인해본 결과 귀하의 분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의해주신 CCTV(블랙박스)는 승객의 기사 폭행 시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
설치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영상이 긴 시간 동안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물을 찾으셔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 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