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정차로 교통정체 유발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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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10-25 01시 20분 |
승차장소 | - |
하차일시 | 2023-10-25 01시 20분 |
하차장소 | - |
신고일 | 2023.10.25 01:45 |
차량번호 | 서울 31 아 4070 |
내용 |
신논현역 인근 우회전 차선에서 아무런 조치 (비상등 등)도 없이 택시 차량 무단정차.
무단정차 되어있는 택시 뒤로 민원인 차량 외 2대 (총 3대)가 정차 되게 되어 이동 할 수 없게 되어 클락션을 수 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음. 수 차례 더 클락션 누르고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운전자가 부재하고 있는가 하여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면서 운전석을 확인하였는데 택시 안에 운전자(택시기사)가 있었음. 운전자가 차 내에서 해당 상황을 다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민원인이 해당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도리어 민원인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 해당 택시기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올바른 주정차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민원인 외 다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택시기사의 행동은 너무나도 도덕적이지 못하였음. 해당 택시기사의 행위로 전반적인 택시기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택시기사의 행위는 여태 동일한 행동을 했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사료 됨. 하여 민원인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택시기사를 민원 넣게 되었고, 민원인이 공공질서를 위하여 넣은 민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리내용에 대하여 공유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