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중 하차요구와 신체적 위해
글쓴이 |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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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09-26 18시 59분 |
승차장소 | 시청역 |
하차일시 | 2023-09-26 19시 21분 |
하차장소 | 경희궁자이 |
신고일 | 2023.09.27 11:22 |
차량번호 | 서울 31 사 2100 |
내용 |
어제 택시 이용 도중에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기사님께서 제게 하차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목적지까지 거리가 400m이상 남았고, 하차 후에도 이동을 더 해야해서 호출한대로 목적지까지 가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목적지까지 가달란 제 말에 기사님께서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그 불만 표시에 저도 기분이 불쾌해져서 50m정도 더 이동하고 나서 그냥 내리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 언성을 더 높이면서 아까 내렸으면 우회전해서 막히는 이 길을 안갈수 있었는데 왜 이제 말하냐면서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한게 왜 이상한 사람이냐고 했고, 목적지를 알고 호출을 잡으신걸텐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급출발/급정거를 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대화를 하던 저는 뒷좌석시트에 크게 부딪혔고 현재 어깨쪽 통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에 신체적인 위해를 받은 저는 왜 급출발/급정거를 하는지 따져묻게 되었고, 그러자 기사님께서는 욕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단지 위협이 아닌 신체적인 위해를 받으면서 택시를 돈 주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게 있으신지 조합분들께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