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사례비 과다요구
글쓴이 | 나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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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10-26 13시 39분 |
승차장소 | 서울역 |
하차일시 | 2023-10-26 14시 16분 |
하차장소 | 사당동 446-22 주변 |
신고일 | 2023.10.27 18:43 |
차량번호 | 서울 37 바 2506 |
내용 |
카카오 택시로 콜을 불러 탑승했고 택시 뒷자리에 지갑을 떨어뜨려 기사님에게 연락을 취해 분실물이 확인 되어
10월 27일에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지갑에는 560달러가 있었고 그에 합당하게 사례비를 5만원 드리려고 하니 5만원을 챙기시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며 갑자기 차에 내리시면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드는지 봐라' 하셔서 뽑아주는 영수증을 보니 12600원이었고 (결재기번호 180722738 (8060)-(6022/4112) 좋게 끝내고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좀더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됐고 거기(지갑)에 달러 있는거 아니 달러를 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 지갑을 다 열어보셨고, 금액도 확인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원하는 액수가 있는 듯 했습ㄴ디ㅏ. 갑자기 차에 내리시면서 다가오시니 위협감에 100달러를 집어들자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성의는 표하니 받겠다고 하시는데,, 돌이켜보니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 어떨결에 드린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00달러는 사례비로 드릴테니 5만원이라도 돌려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