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의 부당한 요금 민원
글쓴이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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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10-15 24시 30분 |
승차장소 | 토니모리 홍대점 |
하차일시 | 2023-10-15 01시 30분 |
하차장소 | 보산역 1호선 |
신고일 | 2023.10.19 22:18 |
차량번호 | 서울 31 자 1456 |
내용 |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길에 차 안에서 토를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토를 했습니다. 차안에는 거의 토가 있지 않았고 차 밖에만 토가 묻었습니다. 그러고 창틀 사이로 토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창틀로 들어가버리면 차문을 다 뜯어야 한다고 40만원을 택시비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계속 하시면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저희는 그저 말을 듣고 카드를 드려서 강제로 결제를 당했습니다. 택시비까지해서 총 5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기사님의 부당한 요금 부여 였던 것같아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4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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