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문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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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12-07 10시 14분 |
승차장소 | 을지로입구역 세진인쇄광고 |
하차일시 | 2023-12-07 11시 36분 |
하차장소 | 일산동 후곡마을12단지 |
신고일 | 2023.12.09 00:34 |
차량번호 | 서울 32 자 1026 |
내용 |
12월7일 회식 후 저 포함하여 3명의 팀원들과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채 택시 안에서 토를 했고 기사님께서 팀원에게 얼마를 줄거냐 여쭤보시며, 총 38만원을 입금 받았다 합니다. 기사님 말씀으로 청소값 30만원, 택시비 5만원, 팀원이 죄송하다며 3만원 더하여 보냈다는데 다음날 그 팀원이 저에게 38만원이 나왔으니 입금해 달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이 더럽혀진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비용과 영업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구오. 월급쟁이이고 기억이 없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금액을 지불하라 통보만 받았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토한 부분에 대해 정말 제 잘못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택시 안에 15만원 이내 배상이라는 관련 스티커를 붙혀놓은 것도 알고 있어서, 30만원은 기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사님께 연락드리니, 예전에 다른 승객은 100만원을 줬었고 다음날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70만원을 돌려준 적이 있어 30만원을 챙겼다며 본인 기준은 30만원이기 때문에 반이라도 돌려줄 생각 없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 불만이 있으면 서울시 교통부에 연락하던지 하라 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허 제가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